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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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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질문
등록일 2023-04-22 10:05:42 조회수 489

p. 774

1번 통합재정 범위

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 공기업만 안되는 건가요? 

공기업이라도 지방정부 공기업은 포함 되고요??

 

p.784 1번 준예산 

782쪽 2번의 1번 선지에서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기서 확정이라는 게 국회의 의결이랑은 다른 건가요?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하길래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ppbs는 신축성이 부족한 이유가 실 국 과 같은 조직단위는 예산단위로 쓸 수 없어서라는데 

예산단위로 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p.811

6번 2. ppbs는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가 맞는 선지인데 

여기서, 품목별 예산이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나요?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 아닌가요? 부서별과 품목별이 같은 말인가요? 

 

p.824

지출통제예산에서 항목별이 세부사업별로 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총괄배정예산은 사업을 정해서 내려준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편성의 자율화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그리고 지출통제예산은 그냥 예산을 뭉퉁그려서 내려보내 주면 각 부처가 필요한 사업에 알아서 지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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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2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782쪽 2번 1번 선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의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주로 의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준예산의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하는 잠정적 예산은 맞습니다. 따라서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요합니다.

3. 해당 페이지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단위는 프로그램(정책사업)이고 조직단위는 실국과 같은 겁니다. 즉 서울시의 한강고수부지정비사업은 프로그램이고 공원녹지과는 조직단위인데, ppbs는 한강고수부지정비사업을 예산단위로 합니다. PPBS는 예산을 부서별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프로그램)별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A, B 부서가 협업을 할 때 부서별로 접근하는 예산에서는 A부서 따로, B부서 따로 예산을 작성한다면 PPBS는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조직에 걸쳐있을 경우 예산 편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품목별예산은 품목별로 배정하는게 맞지만 PPBS와 비교할 때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5. 사업과 품목의 지출을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항목은 여다나 282쪽 세출예산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