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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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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구조, 주민투표
등록일 2023-04-18 15:51:55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 질문합니다.

 

필기 내용 중에, '사업구조는 성과관리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구조는 Daft의 사업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는 성과관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는 공통관리비 절감이 어렵다는 기출 선지가 있어서, 성과관리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1-1. 정리하자면, Daft의 사업구조는 성과관리에 유리하고,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는 성과관리에 불리한 건가요?

1-2. 즉 민츠버그의 사업부제와 Daft의 사업구조는 다른 내용인 것이죠? 

 

2. 주민투표 관련해 여쭤봅니다. 필기 내용 중에, (주민투표에서) 규칙은 지자체 장에 '의견'을 낼 뿐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데요, 맞게 필기한 것이 맞나요? 

 

3. 정부조직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전 정부조직은 18부 6처 18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18부 6처 18청이 맞나요? (혹시 정부조직 개편이 되었나 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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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9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1. Daft의 사업구조는 성과관리에 유리하지만,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는 성과관리에 불리한 건 아닙니다.
공통관리비 절감이 어렵다와 성과관리를 이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 네 전반적인 특징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2. 주민투표는 주민,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청구가능하고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합니다.
('주민투표'에서) '규칙'은~ 부분은 주민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다시 올려주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경제출 제도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면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