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질문 기출1067쪽
등록일 2023-04-18 15:05:36 조회수 310

해설에 국가가 정책상 또는 지자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정상 필요시' 라는 말이 꼭 교부세 조건인 ' 재정상 결함'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건가요?

 

11번 

 


3번선지 보조금도 지자체의 재정상 필요시에 지급될 수 있나요?


 


보조금 교부세 공통점: 재정상 필요 시


차이점; 보조금: 국가 정책상 필요 시


          교부세: 재정상 결함있을 시

글 정보
이전글 사업구조, 주민투표
다음글 기출

합격생조교17 (23-04-19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정상 필요시라는 말이 꼭 재정상 결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