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질문 기출1067쪽 | ||
등록일 | 2023-04-18 15:05:36 | 조회수 | 310 |
해설에 국가가 정책상 또는 지자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정상 필요시' 라는 말이 꼭 교부세 조건인 ' 재정상 결함'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건가요?
11번
3번선지 보조금도 지자체의 재정상 필요시에 지급될 수 있나요?
보조금 교부세 공통점: 재정상 필요 시
차이점; 보조금: 국가 정책상 필요 시
교부세: 재정상 결함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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