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3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3회 13번
등록일 2023-04-16 00:12:51 조회수 419

베버의 관료제에 관한 문제인데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베버의 관료제는 채용할 때만 실적주의고 채용 후는 직업관료제이니 인사행정은 연공서열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인사행정이 채용하고 나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3 국가직 9급 2번
다음글 기출

합격생조교17 (23-04-17 0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인사행정은 임용시와 채용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임용시의 실적주의에 해당하는 선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