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3-04-12 16:07:12 | 조회수 | 512 |
안녕하세요
헷총 310쪽의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국가직 올패스 31회 (193쪽) 13번문제 4번선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맞는 내용으로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 임면,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직원의 임면과 관리라는 부분때문에 헷갈리는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임면,관리하고
그런말 없이 '소속직원'의 임면과 관리라고 돼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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