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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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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4-12 16:07:12 조회수 512

안녕하세요 

 

헷총 310쪽의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국가직 올패스 31회 (193쪽) 13번문제 4번선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맞는 내용으로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 임면,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직원의 임면과 관리라는 부분때문에 헷갈리는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임면,관리하고

 

그런말 없이 '소속직원'의 임면과 관리라고 돼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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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2 2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해당부분을 요점으로 기억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이런 표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이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