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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357쪽 중앙통제
등록일 2023-04-10 20:32:04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이 두가지가 문제에 나오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둘 다 자치사무라고 표현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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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1 18: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지방자치법 185조) / '지자체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지방자치법 184조) /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지방자치법 190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문을 검색해 찾아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