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부패는 백색부패와 흑색부패의 중간 점이지대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명백한 부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흑색부패의 유형들은 대개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거나 혹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유형들은 법률보다는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혹은 행동강령 등에 규정됩니다. 해당 선지인 과도한 선물의 수수는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 있지만, 이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회색부패의 형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