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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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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갈등 조성/해소 (재질문)
등록일 2023-04-06 10:06:30 조회수 542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 했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남아 다시 여쭤봅니다.

 

1-1. '구조적 요인의 개편'과 '구조적 변수의 변화'는 같은 의미로 보나요?

1-2. 따라서 '구조적 요인의 개편'과 '구조적 변수의 변화' 모두 갈등 해소 전략이라고 보는 건가요? 

 (앞서 질문했을 때, '구조적 변수의 변화'가 왜 갈등 해소 전략인지 여쭤봤었는데, 구조적 요인의 개편으로 답변 주셔서, 양자가 같은 의미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2. 추가로 주민투표 관련해 여쭤봅니다. All-pass 국가 7급 모의고사(2022) p58 1번 문제 3번 선지 해설에

'(조례 제,개정 청구와 관련해), 규칙에 대해서도 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조례의 제/개정 '청구'는 의회에 직접 가능하지만, '규칙'의 제/개정은 '청구'는 할 수 없고 '의견 제출'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은 '청구'와 '의견제출'이 동일한 의미인가요?

 

3. 성과주의 관련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성과주의에서 일반적 평가는 효과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보고, 지지자들은 효과성(업무량이라고 봄)을 가져다준다고 보는데요, 문제를 풀 때 성과주의의 '효과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접근하라고 하셨지만, 개수를 고르는 문제의 경우 상대적 접근이 불가한데요, 혹시 지문을 보고 이것이 일반적 평가(효과성X)인지, 지지자의 주장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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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07 0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본서 342 페이지도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조례는 의회에 직접 가능하고, 규칙은 지자체장에게 직접 가능합니다.
3) 헷총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효율성과 함께 나오면 효과성도 있고, 능률성과 함께 나오면 능률성과 대비되어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효율성O 효과성O
능률성O 효과성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