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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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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배소비세 탄력세율
등록일 2023-04-06 09:23:03 조회수 806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에서 제외하는걸로 여다나 378쪽에 나와있는데

이번 3월 24일에 하신 국가직대비 파이널특강에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 이라고 하셨는데

 

탄력세율은 조례로 세율의 일정 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일정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인가요?

 

2023 김중규 선행정학 국가직 대비 파이널 행정학, 이것만은 알고 가자

3교시 35분 15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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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06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의에 교수님께서 이전엔 담배소비세도 포함되었는데 현재는 2개(레저세, 지방소비세) 만 제외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칠판에 나온 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