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담배소비세 탄력세율 | ||
등록일 | 2023-04-06 01:18:24 | 조회수 | 508 |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에서 제외하는걸로 여다나 378쪽에 나와있는데
이번 3월 24일에 하신 국가직대비 파이널특강에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 이라고 하셨는데
탄력세율은 조례로 세율의 일정 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일정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인가요?
이전글 | 질문드립니다 |
다음글 | 보수관리 - 성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