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나라 예산분류 | ||
등록일 | 2023-04-04 23:54:25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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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1조상의 분류]
세입: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한다.
성질: 경비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품목으로 해당
1. 여기서 관, 항이 예산과목 구조의 관, 항과 동일한 관, 항이 맞나요?
2. 성질의 설명 중 '경비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품목으로 해당' 경비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2-1 품목으로 해당한다고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품목이면 '목'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관'이 포함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
3. 예산의 분류를 재정법상이랑 실제상 분류랑 나뉘었는데 실제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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