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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질문있습니다.
지자체조합의 설립, 규약변경, 해산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과 비교해 특별자치단체는 설립, 규약변경,해산을 위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리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