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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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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재질문)
등록일 2023-03-30 11:07:27 조회수 613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글 올렸었는데요, 법 개정이 교수님 어느 강의에서 언급되었는지 함께 기재하라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2022 All pass 국가 7급 동형 모의고사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구여, 정확히 몇 강에서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 다시 올립니다. 

 

1. 2022 기출교재 p1026 2번 문제 5번 선지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나요?

아니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여전히 틀린 지문인가요?

 

2. 추가로 명칭 관해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주무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행정각부의 장'을 모두 동일 명칭이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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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30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022년 개정으로 인해 주민투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을 보면 7조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선지인 5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등어있기 때문에 5선 선지는 여전히 오답이 됩니다.
개정으로 인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조례, 규칙 상관 없이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행정각 부의 장, 주무부 장관은 동일하 명칭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는 문제에 따라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