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 관련 | ||
등록일 | 2023-03-29 11:31:52 | 조회수 | 534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개정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2022 기출교재 p1026 2번 문제 5번 선지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나요?
아니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여전히 틀린 지문인가요?
추가로 명칭 관해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주무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행정각부의 장'을 모두 동일 명칭이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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