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시정명령 | ||
등록일 | 2023-03-25 17:45:46 | 조회수 | 831 |
2022 여다나 p351 상단에 있는 표에서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한해 대법원에 15일 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행정법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배우는데 '시정명령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위 2022 여다나는 법 개정 전의 내용이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 시정명령은 자치사무라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면 될까요? 아니면 행정법에서 말하는 내용과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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