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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판서 2023 162p
등록일 2023-03-24 15:59:51 조회수 548

전 질문에서

시정명령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처분인 경우(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내리는 명령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시정명령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령하는거 아닌가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명령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2)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안부장관이시도지사가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는거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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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질문입니다.
다음글 기출 70p

합격생조교17 (23-03-25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시정명령에 대한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 시도
시도지사 ->시군 및 자치구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