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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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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등록일 2023-03-23 14:23:42 조회수 530

1)1087p 1번 3번지문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과 

시정명령할때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행안부장관이 감사한다는 내용이 상치되는것처럼 느껴져요ㅠ

3번지문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고 자치사무감사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거로 아는데

3번 지문이 말하는게 자치사무가 아닌건가요??

두 지문이 가리키는 내용이 다른거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2)1089 5번 1번지문

주민소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되는거고 비례대표의원만 제외한단 의미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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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3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1번 문제 3번 선문은 주체가 주민입니다.
3번 선지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문입니다.
주민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처분인 경우(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내리는 명령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포함-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