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영기업
등록일 2023-03-22 21:34:56 조회수 501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3927&page=10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7983

 

안녕하세요. 위 링크들에 아래와 같은 답변들이 있는데요.

1.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은 기관의 성격은 소속기관이고 직원 신분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는 ①직속기관 (소방·교육훈련·보건치료·시험연구·중소기업지도기관 등)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합의제 행정기관 ⑤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1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도 소속기관인데

2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이 소속기관이라는 언급이 따로 없는 걸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직영기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직영기업도 사업소 등으로 설치가 되니까 의미상 분류는 소속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회사모형
다음글 올패스 9급 15회

합격생조교17 (23-03-23 23: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