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 제외사항 문의 | ||
등록일 | 2023-03-19 16:13:53 | 조회수 | 486 |
안녕하세요
투표관련 조례청구와 같이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도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여다나에는 투표청구 제외란에 공공시설 설치반대는 없고 행정기구 설치 반대만 있습니다.
법 조항이 하기와 같은데 지방의회가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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