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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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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제외사항 문의
등록일 2023-03-19 16:13:53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투표관련 조례청구와 같이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도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여다나에는 투표청구 제외란에 공공시설 설치반대는 없고 행정기구 설치 반대만 있습니다.

법 조항이 하기와 같은데 지방의회가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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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20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는 부분 첨부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제외대상
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②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 조세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 및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 관련사항
⑦ 주민투표 실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