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32쪽 인사청문 대상 | ||
등록일 | 2023-03-16 14:57:51 | 조회수 | 542 |
안녕하세요. 인사청문 대상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인사청문특위는 구속력이 있다? 그 이유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해서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을까요? 2. 소관상임위의 청문은 구속력이 없다? 맞을까요? 3. 인사청문특위 그리고 소관상임위 둘 다 본회의를 거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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