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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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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32쪽 인사청문 대상
등록일 2023-03-16 14:57:51 조회수 542

안녕하세요.

 

인사청문 대상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인사청문특위는 구속력이 있다?

그 이유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해서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을까요?

 

2. 소관상임위의 청문은 구속력이 없다?

맞을까요?

 

3. 인사청문특위 그리고 소관상임위 둘 다 본회의를 거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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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17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 인사청문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 등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