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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전용
등록일 2023-03-14 18:45:57 조회수 596

23 500제 284쪽 유제 문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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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질문을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문제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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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은 조직간 상호 이용이 안되는 건가요?.. 전용이 행정과목 안에서 기재부장관 승인 받으면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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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4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과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