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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타당성조사
등록일 2023-03-12 16:45:06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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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30쪽 4번
다음글 기본서 p 783

합격생조교17 (23-03-12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해설처럼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 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 후에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