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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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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 783
등록일 2023-03-12 15:07:28 조회수 517

선행정학 783쪽 지방자치제도 헌법 17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령으로 정한다 > 법령 아니고 법률 

 

이거 아닌가요? 

 

중요조문으로 보이는데 정오표에도 없길래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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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2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헌법상 법률로 표기된 것이 맞습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교수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