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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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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제도
등록일 2023-03-11 12:16:23 조회수 626

1. 주민투표권 연령이 18세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지문은 맞는 선지죠? 즉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도 동일하게 18세죠?

2. 추가로 주민소환 연령은 아직 19세로 봐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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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1 23: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18세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19세로 보셔야 합니다.
개정시 정오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