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제도 | ||
등록일 | 2023-03-11 12:16:23 | 조회수 | 626 |
1. 주민투표권 연령이 18세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지문은 맞는 선지죠? 즉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도 동일하게 18세죠?
2. 추가로 주민소환 연령은 아직 19세로 봐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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