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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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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 232
등록일 2023-03-10 19:38:52 조회수 523

안녕하세요?

 

경찰청장이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직에 속하는 경우가 맞나요?

맞다면 왜 다른 국회임명동의인들과 다르게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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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0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