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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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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필고 23쪽, 24쪽
등록일 2023-03-08 22:14:00 조회수 529

1. 22 기필고 23쪽 상단 도식화에 신행정국가에서의 정부역할이 규제국가라고 나와있는데,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신행정국가는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점에서 규제국가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규제국가라는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행정국가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필고로 수업하는 7급, 9급 입문강의 다 들어봤는데 해당 부분은 설명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

 

 

2. 같은 책 24쪽 02번 2번 표에서 직접규제가 사회적 규제에서 설득력과 효과가 높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위반시 처벌강도도 강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음 될까요?

그리고 경제적 규제에서도 명령지시적 규제가 더 설득력과 효과가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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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09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행정국가는 규제국가를 지향합니다.
규제국가란 국가는 정책 결정만 담당하고 정책집행을 준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게 계약의 형태로 대행시키되 그 성과를 감독하고 책임을 강제하는 친시장적국가 또는 계약국가, 소극국가라고 합니다.

2. 직접규제가 사회적 규제에서 설득력과 효과가 높다의 부분은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경제적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와 독과점규제로 분류하지 명령지식적 규제로 연결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