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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법령 특강 시 6.10일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 하시면서 "국가 보훈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가 다시 틀린 지문이 된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처가 아니고 부이며,
부는 장관-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훈처 차장이라는 직급이 없어져서 틀린지문이 되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