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여다나 p. 275 | ||
등록일 | 2023-03-03 16:32:57 | 조회수 | 636 |
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지 '법' 부분 질문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예산이 규정되어있는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재정의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가능하고, 특별회계는 법률과 조례로 설치 가능한 것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해당 '법' 부분은 해당 예산이 적혀있는 법을 말하는 것 뿐이지, 해당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 법 형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 것이 맞나요?
이 페이지에 대해 여러번 질문했었는데 항상 같은 복붙 답변만 받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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