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기출 p. 739, 830, 기본서 626 | ||
등록일 | 2023-03-02 17:33:45 | 조회수 | 689 |
기출 739 2번의 2번 선지는 '근거법' 때문에 틀린 건가요? 한국의 예산이 법률형식이 아니라 해도 집행/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기출 830의 13번의 2번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와 점증주의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점증주의의 경직된 예산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타파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향식이라 예산을 신청할 때 과도하게 신청하고 과도하게 삭감하는 과정에서 결국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 제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번 선지의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서 626의 첫번째 표에서 왜 점증예산이 의사전달의 제약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인가요? 영기준에 비해 못하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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