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여다나 p. 262 | ||
등록일 | 2023-03-01 22:00:52 | 조회수 | 662 |
안녕하세요
262쪽 개정된 노조가입범위 질문있습니다.
1~3번 해당하는 퇴직자 중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의 뜻이 위에 1-3번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모든 퇴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해당하는 퇴직자 중에도 따로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만이 노조가입대상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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