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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의하면 4처(인혁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약처)인데 기능상 분류하면 5대막료부처로 인혁처, 법제처, 행안부, 기재부, 조달청이잖아요?
4번에서의 '처'는 5대 막료부처를 가리키는 거 같은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것인지 기능상 분류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