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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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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기출 119쪽
등록일 2023-02-17 17:30:18 조회수 452

4번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4처(인혁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약처)인데 기능상 분류하면 5대막료부처로 인혁처, 법제처, 행안부, 기재부, 조달청이잖아요?

 

4번에서의 '처'는 5대 막료부처를 가리키는 거 같은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것인지 기능상 분류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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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8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처를 의미하며 옳게 고치면 계선업무를 수행하는  -> 막료업무를 수행하는 으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현재 모든 처가 실제 막료부처가 아닌데 만일 두개를 구분한다면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