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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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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ALLPASS 모고 국9
등록일 2023-02-14 22:43:23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조교님!

 

5회 모고

 

14번 문제

 

4.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합의 원칙 내지 임의적으로 확보되는 공기업수입

재산수입 기부금과 다르다. -> o


기부금은 임의(재량)원칙으로 국민이 부담하는거라  <-> 조세(강제,의무) 이해가 됐는데

공기업수입 재산수입은 임의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의원칙 쪽에 해당하는 걸까요?

합의원칙이 뭔지 몰라서 와닿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ㅎㅎ

 

감사합니다.

 

2023-02-14-22-33-54-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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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5 1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합의원칙은 조세와 달리 쌍방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의원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수입, 재산수입, 기부금은 조세와 달리 합의원칙과 임의원칙으로 확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