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등록일 2023-02-12 23:52:09 조회수 446

안녕하세요

 

1027p 1번 문제 보기 3 해설

현재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이론상으로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하다. 

이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있으니까 틀린 말인가요?

 

그리고 1052p 10번 문제 보기 3 해설

서울시의 공동세제도에서 '구세'가 자치구세를 말하는 거 맞죠..?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조합 비교
다음글 2022 5.0 기출 672 노조랑 실적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8 (23-02-14 2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리나라 유일최초의 특별자지단체였던 부울경특연폐지안이 2023.2.9 부산시의회를 통과했고 행안부승인만 얻으면 최종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논점은 시험 직전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