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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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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4&1035, 1049&1052
등록일 2023-02-12 14:58:12 조회수 502

안녕하세요,

 

1>

기출 1034쪽 7번 문제 ㄱ, ㄷ 선택지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1035쪽 2번 문제 해설: 보충성은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과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은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2>

기출 1052쪽 10번 문제 해설: 종전 자치구세였던 재산세가 특별시 및 구세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1049쪽 표 <우라나라의 세목 체계>에는 특별시 광역시세에 재산세가 없고 오히려 시군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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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2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단 7번 문제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에서 선지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한다는 의미이므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해설한 것이고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에서 선지에 시,도(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의미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으로 해설을 해드린 것입니다.

1035쪽 2번 문제의 경우 이 둘을 굳이 나눌 필요 없는 선지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10번 문제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10번 문제의 해설은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니 따로 서울시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해당 조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제8조(1049쪽 표 <우라나라의 세목 체계>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