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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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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68쪽, 970쪽 재질문
등록일 2023-02-12 14:33:02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기출 968쪽 4번 문제 ㄱ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기출 970쪽 8번 문제 2번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선생님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종래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이 이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 970쪽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범위로 되어있는데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해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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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2 1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개정 전 출제된 문제는 개정 후 개정된 내용을 대입해 풀이할 때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968쪽 4번 ㄱ. 선지도 원래 출제 당시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라고 출제되었으나 개정 후에 정오표에 ...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로 고치도록 올려드렸습니다.
970쪽 8번 문제 2번 선지도 위와 동일하게  2022년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출제된 문제이므로 개정 전 내용인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로 문제에 표현된 것 입니다.
현재 개정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로 바꾸셔도 무관합니다.

개정 전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인 지문을 
개정 후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로 바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개정지문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29조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