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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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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 기본서 478쪽 개방형직위, 노조 545쪽
등록일 2023-02-11 20:40:22 조회수 565

1.

개방형 직위를 공직 내부에서 선발할 경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내부 선발 개방형 직위의 경우 경력직일 수도 있고 임기제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님 경력직에만 해당한다는 건가요?

그대로 공직 외부 선발 개방형직위의 경우는 임기제에만 해당하구요? 


빨간색 주의 표에는 내부 선발시 임기제x로 되어 있어서요 

정리한 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

 

2.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날개에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는 게

임용권자의 동의도 얻고 소속장관의 허가도 얻어야 전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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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2 15: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개방형 직위를 공직 내부에서 선발할 경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말은
내부 선발 개방형 직위의 경우 경력직일 수도 있고 임기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공직 외부 선발 개방형직위의 경우는 임기제에 해당됩니다.
결론 부분 공직내부 임기제x는 임기제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사실상으론 근로 중인  공무원이 노조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아닌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