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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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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통합예산 (p.774-775)
등록일 2023-02-10 18:53:09 조회수 810

여다나에 변경된 통합재정 범위 표에 보면 비금융공기업은 공기업으로 분류되어서 통합재정에 불포함되는데 


기출 4번의 선지2번보면 선생님이 금융공공부문은 안되고 비금융 공공부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포함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1번문제도 선지3,4번을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 공공부문이므로 재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비금융공공부문 중에서도 특별회계..(일,특,기)라서 포함되는건가요? 그러면 그냥 비금융 공공기업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전 공공비영리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공공기관은 불포함된다고 이해했는데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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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1 0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공공비영리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공기업(비금융성공기업+금융성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문제의 선지3,4번의 경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그냥 비금융성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선지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을 받는 순수 정부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특별회계이니 통합재정범위에 포함됩니다.

4번 선지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여다나 286쪽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지방정부-공기업특별회계를 보시면 교재에도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