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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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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50
등록일 2023-02-10 13:36:02 조회수 554

선지 2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 이라고 나와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의 재정지출에 관해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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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0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해 접근하셔야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