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1007p
등록일 2023-02-09 00:26:38 조회수 555

안녕하세요!

해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특례 

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 이관 및 신설 금지

제주도의 사무를 일선기관으로 우선 이관하거나 일선기기관을 새로 만들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1015p 1번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ㅇㅓ서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제는 자치단체가 통합형을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통합형을 선택하면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1022p 14번
다음글 2022 군무원 9급 22번 문제 (선지 3번)

합격생조교17 (23-02-09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이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신설금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조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개정된다면 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내용으로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