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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3 기출 1084
등록일 2023-02-06 19:27:14 조회수 457

해당 쪽 개정 주민투표법 주요 내용 표에

제일 마지막 개표요건이 '1/4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실시' 였는데 정오표에 '1/3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 않음'이라고 바꾸라고 되어있던데 개정이 안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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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8 17: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경우 현재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 실시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