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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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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50쪽, 851쪽, 852쪽
등록일 2023-02-05 15:36:26 조회수 603

안녕하세요,

 

1>기출 850쪽 4번 문제와 관련하여, 예결위가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시 상임위와 정부 둘 다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아니면 상임위의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2>851쪽 6번 문제 3번 선택지에서 예산심의과정이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의결형식인데 왜 입법과정이라고 해도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3>852쪽 2번 문제 1번 선택지: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다만 준예산처럼 의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준예산에서는 계속비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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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5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소관상임위원회: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3) 준예산 지출용도 3가지 중 하나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라는 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헌법 제54조제3항3호에 따라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