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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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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2-03 00:23:39 조회수 498

23기필고 p174 주민투표 대상 표 1번

 

1번 내용이 이해가 잘 이해되지 않아 이전 질문글을 찾아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쳐야한다?"에 대한 답이 법조문 상으로는 의무가 없어서 X인데, 실질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 주요결정사항 모두"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 질문글이더라구요. "   " 부분이 개정된 현재도 조문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인가요?

그렇다면 법조문상으로 주민투표를 부칠 의무는 없고 실질상으로만 구속력이 있어서, 행정법 문제에 나온다면 X, 행정학 문제에 나오다면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될까요?

 

* 이전 다른 분의 질문글 링크 첨부합니다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7920&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3%BC%EB%AF%BC%ED%88%AC%ED%91%9C+%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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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3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법령은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입니다.
첨부해 주신 질문글의 답변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상 '부칠 수 있다' 로 재량사항으로 나와있으므로 이를 우선시하되, 질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