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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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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1037 5번
등록일 2023-02-02 17:45:35 조회수 611

안녕하세요.

 

5번선지 2번문항 해설 질문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직권

단체위임사무: 법령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관위임사무가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직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했는데요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위임된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위임된 것이 아닌가요?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1. 법령과 법이 같은 의미인가요?

2. 만약 다른 의미라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이 아니라 법이라고 표현되어야하고,

만약 같은 의미라면 기관위임사무에 직권+법령 이라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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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3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위임이 가능하며 법정조치가 불요합니다. 반면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조치(위임)이 필요합니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