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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사무배분원칙
등록일 2023-02-02 10:35:25 조회수 465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정리해주셨는데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려요.

 

1. 지방자치법에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일괄이양의 원칙이 있고

지방분권법에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일괄이양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맞나요?

 

2. 부울경연합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죠?

 

3. 주민소환법 요건 1/4로 개편 되었나요? 아니면 현행법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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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3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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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3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맞게 정리하셨습니다.
2. 아직까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험 직전 최종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민투표는 1/4로 개정되었고 소환은 여전히 1/3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