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무배분원칙 | ||
등록일 | 2023-02-02 10:35:25 | 조회수 | 465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정리해주셨는데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려요.
1. 지방자치법에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일괄이양의 원칙이 있고
지방분권법에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일괄이양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맞나요?
2. 부울경연합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죠?
3. 주민소환법 요건 1/4로 개편 되었나요? 아니면 현행법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3 기출 |
다음글 | 기출 p.1018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