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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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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2-01 18:53:45 조회수 596

1. 23기출 p986 1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아닌가요? '시도 위임사무'는 정리표에 없던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 23기출 p988 4번-2

[지방자치법]상 지도 감독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옳은 지문이 있는데요, '국가사무=국가위임사무(to 단체장)' 이라 틀린내용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았다면 그건 단체장과 공동으로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아닌가요? 

 

 

저번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이해가 잘 안되서 다시 질문드려요ㅠㅠ

1. '시ㆍ도위임사무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를 의미'한다면 국가사무를 위임 받은 상급단체장이 하급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위임을 또 했다는 말일까요?

2. 1번 질문이 맞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도 같은 맥락(하급단체가 상급단체장한테 재위임받은 국가사무)으로 봐도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사무)는 감독 대상이 아닌데, 이를 '감독'한다는 조문 내용하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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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01 19: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맞습니다.
2.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수정해드렸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맞습니다.
문제 자체가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묻는 문제이므로 2번 지문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의 조문을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오답의 문제가 없는 지문입니다.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는 법률에 정의한 내용이므로 개념을 끌어들여 깊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니 조문 그 자체를 보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