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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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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31 19:11:35 조회수 566

1. 23기출 p986 1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아닌가요? '시도 위임사무'는 정리표에 없던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 23기출 p988 4번-2

[지방자치법]상 지도 감독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옳은 지문이 있는데요, '국가사무=국가위임사무(to 단체장)' 이라 틀린내용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았다면 그건 단체장과 공동으로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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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369쪽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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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01 18: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그리고 시ㆍ도위임사무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를 의미합니다.

2. 해당 지문의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하지만 조문을 묻는 문제이므로 조문 그대로 출제된 지문입니다.
해당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