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간협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행안부장관의 규약 승인 -> 특별자치단체 설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분의 조문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