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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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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자치단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1-31 16:15:28 조회수 475

여다나 361쪽에 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 얻고 의회,의결 거쳐 설립된다고 나와있는데,

 

특별자치단체도 행안부장관 승인 얻고 의회,의결 거쳐야 되나요? 승인만 받으면 의결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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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31 2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간협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행안부장관의 규약 승인 -> 특별자치단체 설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분의 조문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