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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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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31 14:24:41 조회수 439

23기필고 p164 특별자치단체

1. 저번 질문글에서 "특별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속력도 없습니다.(연합의 조합 제외)"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부울경 특별연합 예시로 들어주시며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처리/연합정부 둘 다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던 것 때문에요.. 

부울경 특별연합같은 공동처리 특별자치단체는 법인격과 구속력이 있지만, 연합정부의 성격도 일부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3기출 p988 4번-4 관련 궁금한 점

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가 주무부장관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회에 재의요구하라고 지시하는 것 말고, 주무부장관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의회에 재의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자꾸 같은내용 질문드려서 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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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31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재의가 요구될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위기관인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