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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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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30 20:48:38 조회수 566

기필고 p164 광역행정방식 질문드려요.

1. 특별자치단체의 법인격, 구속력 여부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교수님께서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처리/연합정부 둘 다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연합정부는 구성단체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니까 연합으로서의 법인격은 없는 것이고, 특별자치단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 조합은 법인격, 구속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2. 추가로 연합정부는 법인격뿐만 아니라 구속력까지 없다고 보나요?

3. 그리고 복합사무조합과 전부사무조합도 조합이니까 전부 법인격, 구속력을 갖나요?

 

 

(이건 저번 질문들인데 어떤 걸 답해주신건지 모르겠어서 다시 여쭈어요 죄송합니다ㅠㅠ)

1.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지시를 통해서만 지방의회 의결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그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를 못한단 얘기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재의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2. 23 기출 p988 4번-4지문을 보면 재의요구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 시군 기초자치구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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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30 2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특별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동처리의 조합, 연합의 조합, 통합의 조합 모두 법인격이 있으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2.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속력도 없습니다.(연합의 조합 제외)
3. 네 맞습니다. 둘은 조합이므로 법인격과 구속력을 가집니다.

1.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재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와 시ㆍ도지사의 재의를 요구 받은 시.군 및 자치구 장이 재의를 요구하여야합니다.
2.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 시군 기초자치구는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시군 및 자치구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