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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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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29 21:28:32 조회수 550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8902

 

 

 

먼저 저번에 문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임면권)에 대한 질문 이외에 나머지 질문들은(재의요구, 소 제기) 둘 다 옳게 이해했다는 말씀 맞을까요?

 

23 기출 p988 4번-4지문을 보면 재의요구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 시군 기초자치구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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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30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을 누락해 답변을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신 내용인 재의 요구도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